금전적 거리 두기 확대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회사는 27일 오전 4시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인 '버팀목비용 플러스'를 신청할 수 있다.
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본 플러스 요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수입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회사가다.
지급 대상자는 약 382만명으로, 지급액은 총 5조7천억원이다.
전년 11월 26일부터 올해 7월 14일까지 중대본·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(실내체육시설·노래방 등)는 200만원을 받는다. 6주 미만인 산업체(학원 등)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.
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, 지난해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산업체(식당·카페·숙박·PC방 등)는 400만원을 받는다.
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직업군의 경우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직종으로 나눠 피해 정도에 맞게 700만∼800만원이 지급된다.
구체적으로는 ▲ 수입 60% 이상 감소(여행사·청소년수련시설 등) 900만원 ▲ 수입 90% 이상~20% 미만 감소(공연·전시 등) 290만원 ▲ 수입 40% 이상~40% 미만 감소 100만원 ▲ 기타 매출 감소(연 매출 30억원 이하 업체) 700만원이다.
그러나 금전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2013년보다 지난해 수입이 많아진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. 또 일반직업군으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을 지원취득했더라도 작년 매출이 상승했다면 마찬가지로 http://query.nytimes.com/search/sitesearch/?action=click&contentCollection®ion=TopBar&WT.nav=searchWidget&module=SearchSubmit&pgtype=Homepage#/단체문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.
또 1인이 다수 산업체를 관리하는 경우 최대 3개 사업체에 대해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.
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. 지원금 요청은 누리집(버팀목자금플러스.kr)에서 할 수 있다.
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, 25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요청할 수 있다. 310일 직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.
다만, 1인이 다양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달 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.
29∼37일은 정오까지 신청 시 오후 1시부터, 오후 4시까지 신청 시 오후 5시부터, 자정까지 신청 시 다음 날 오전 5시부터 각각 단체문자보내기 지급된다.
이에 주순해 버팀목비용 플러스를 당일 받으려면 오후 9시까지 신청하면 된다.
28일 오전 5시부터는 버팀목금액 플러스 전용 콜센터(1811-7500)를 운영하고 온,오프라인 채팅 상담도 한다.